“‘딸 성폭행 사진 게재 범죄자’ 처벌해달라” 靑청원 20만명 넘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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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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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사이트에 ‘딸을 상습 성폭행한다’며 관련 사진을 게재한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재된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11시 20분쯤 20만 명 이상의 참여자를 확보,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기다리는 청원 목록에 올랐다.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접수된 청원은 지난달 15일에 게재돼,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게시자는 “지난달 1일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자신을 7살 딸의 아빠라고 소개한 이용자가 딸을 상습 성폭행한다는 글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여기에는 ’나도 동참시켜 달라’는 내용 등의 부적절한 댓글이 30여 개 달렸다”고 제보했다.

그러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글을 올렸지만, 경찰관이 미적지근하게 대응했고 아동 성범죄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일을 크게 만들어서 경찰청이 사회의 눈치를 보며 일을 더 꼼꼼히 처리하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사진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사진 청와대 청원게시판 캡처]

이어 딸을 성폭행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사람뿐 아니라 댓글로 동조한 사람들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원게시자는 “어른들의 욕망에 희생되는 아이들을 보호해달라”며 “해당 불법 사이트의 서버를 복구해 삭제된 글을 찾아내 딸을 성폭행한다는 아빠로부터 아이를 보호해달라. 댓글로 동조해 아이들을 성적으로 소비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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