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특위 l6일부터 가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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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제5공화국권력형비리조사특위 (위원장 이기택의원·민주)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첫4당 간사회의를 열고 특위 안에 4개 소위를 두며 16일 첫 회의를 갖기로 합의했다. 4당 간사들은 특위활동을 소위중심으로 하며 4개 소위를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여야 의석비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제1소위(정치권력비리)민정 4, 야 5 ▲제2소위(경제비리) 민정 3, 야 4 ▲제3소위 (인권및 인사비리) 민정 3, 야 4, 무소속1 ▲제4소위 (사회 및 기타비리) 민정 3, 야 4 ▲농·수·축협 관계법(3개) 등 12개 법은 개정하며 ▲헌법재판소법은 제정키로 각각 합의했다.
특위를 통해 상정할 법안은 ▲사회정화운동 조직육성법, 예산회계특례법, 사회안전법, 정치풍토쇄신법, 국가원로자문회의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평통자문희의법등 7개는 폐지하고 ▲안전기획부법 (일반수사권 삭제등),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개념등 구체화) 등 2개는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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