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사찰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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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정당은 안기부법을 고쳐 대외·대북 정보수집 업무만 하고 국내정치사찰을 못하도록 명문규정을 넣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민정당은 야당측의 안기부법개정요구에 반대했으나 방침을 바꾸어 안기부의 직무범위를 대외·대북 정보 수집에만 국한시키고 국회증언·감사에 증언·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국가기밀의 한계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래에는 안기부장이 국가기밀로 규정하면 가능하게 되어있으나 그 권한을 축소하기로 한것이다.
민정당은 안기부 직무범위의 조정과 관련해 국정감사법·통신비밀 보호법에 안기부의 감사·도청 금지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정당측은 안기부의 예산 공개와 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수사권 폐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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