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몰카’ 찍은 남학생 ‘출석정지’ 취소 소송에 법원 ‘마땅한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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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수원지법 전경 [사진 수원지법 홈페이지]

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찍었다가 적발된 고등학생이 학교 측 ‘출석정지’ 징계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9일 수원지법 행정2부(홍승철 부장판사)는 A군이 자신이 다니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처분(출석정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8월 같은 학교 학생 B양과 학원에서 강의를 듣던 중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B양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A군에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 등의 징계를 내렸다.

A군은 이 가운데 출석정지 처분에 불복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A군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출석정지 처분으로 인해 학교에서 대학 입시에 관한 상담을 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받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큰 점등을 고려하며 학교 측의 이러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한 행위의 심각성,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 회복을 위한 배려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마땅하고 원고가 전학하기 이전까지 출석을 정지시키는 것은 분리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원고가 출석정치로 인해 입시에서 받게 될 불이익은 원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어서 감수해야 한다”며 “학교 측이 원고에게 진학 상담 기회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학교 측의 처분이 원고가 저지른 행위의 정도에 비춰 과중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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