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제 등 국회부결 때 5공비리 조사법 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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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공화당은 정부가 구인제를 규정한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기 어려울 경우 광주사태 및 제5공화국비리조사를 위한 특례법을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고있다.
공화당의 한 관계자는『민정당측이 구인제를 끝까지 거부하면 현안이 되고있는 광주·5공비리 특위활동의 경우에만 적용할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는 전두환 전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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