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매형’ 위해…10분동안 유흥업소 13곳 부순 처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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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사진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조직폭력배인 매형의 합의를 위해 보복 폭행에 나선 처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업소의 유리 출입문을 잇따라 부수는 보복범죄를 저지른 혐의(특수재물손괴)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16일 오전 5시 10분쯤 골프채를 휘둘러 업소 13곳의 출입문을 산산조각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았다.

김씨는 해당 업소 주인들이 자신의 매형인 조직폭력배 A(44)씨와 합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이들 업소 주인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폭행·상해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가 1년 동안 이들 업소로부터 갈취한 돈은 2억 2000여만원에 달한다.

김씨는 매형인 A씨의 처벌을 감형받기 위해 업주들에게 합의서 작성을 종용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격분해 이같은 보복행위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매형은 구속됐는데, 신고한 업주들은 잘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찾아가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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