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사용등 처벌|당정, 법안제출키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와 민정당은 2일 학생들이 시위 때 사용하고 있는 화염병을 근절키 위해「화염병사용등 처벌에 관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민정당은 이날 오전 이춘구내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당사에서 정동성내무위원장 주재로 당정모임을 갖고 이 법안을 임시국회에 정부측 제안으로 제출키로 합의하는 한편 국회통과시 여론수렴등을 위해앞으로 토론회와 공청회등을 개최키로 했다.
모두 3조로 되어 있는 이 법안은 화염병을 제조·소지한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화염병사용에 대해선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민정당은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야당에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