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독소조항 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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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가령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한 법 제5조는 신문사의 고유 권한인 편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 언론사 간 경쟁 과정에서 공정성과 공익성이 부족한 신문은 독자들이 알아서 외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10조에서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경쟁 촉진과 소비자 이익 보호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결국 이 조항은 경쟁력이 약한 신문사를 보호하기 위해 경쟁력이 있는 신문사와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일간신문이 뉴스통신과 방송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15조)도 매체 융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억제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라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또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3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돼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도록 한 조항(17조)도 일반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보다 엄격하고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신문법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폐해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미지수지만, 정부가 이 법을 악용해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고 지적했다.

이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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