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15%이상 수용|기숙사 설치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앞으로 신설되는 대학은 의무적으로 기숙사를 설치, 총학생정원의 15%이상을 기숙사에 수용해야 한다.
국무회의는 30일 문교부의 이같은 대학설치기준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학의 기숙사설치 의무조항을 신설, 총학생정원의 15%이상 수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별로 교육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교지확보기준을 완화, 현재 교사총면적의 5배에서 3배로 낮추었으며, 의학계열의 경우 교사총면적과 교지면적이 같아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도시의 기존대학들은 현재의 학교부지내에서 증축이 가능해져 부지구입난을 덜수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교수연구실을 현재 조교수 이상에서 전입강사 이상을 기준으로 확대해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