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등록못했다고|휴학처리, 1년허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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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김한용 <서울고척2동172의36 15통1반>
어려운 형편중에서도 학업을 계속하려고 애쓰는 한 대학생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득이1학기등록금 납입기일을 놓치고 말았다. 후에 등록금이 마련돼 등록을 하려 했으나 학교에선 이미 문교부에 등록자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가 없고 이런 경우 규칙상 제적대상이라고 했다.
통사정을 했더니 최대한 혜택을 베푸는 것이 변칙적이나마 이미 다닌 1학기부터 휴학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해 이를 택할수밖에 없었다.
결국 1학기중 다닌 기간의 공부는 허사가 되고 이에따라 다음 학기도 어쩔수없이 쉬어야 되니 합해서 1년이란 시간을 허공에 날린셈이 되었다.
피치못해 이런 난처한 경우를 당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배려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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