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직장 내 괴롭힘'에 178억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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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 로고. [EPA=연합뉴스]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 로고. [EPA=연합뉴스]

직장 상사에게 심각한 차별을 받고 이를 신고한 후에는 해고까지 당한 한 직원에게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1680만 달러(약 17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 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포드에서 15년 이상 일한 레바논 출신 공학박사 파이살 칼라프가 직장에서 지속적인 차별에 시달렸으며, 이를 신고한 후에는 보복으로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칼라프는 본래 사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인재였다. 그런 그는 2012년 상사 베니 파울러 밑에서 일하면서 심각한 괴롭힘에 직면했다. 파울러는 칼라프의 억양 등을 문제 삼으며 칼라프를 괴롭혔다. 칼라프는 파울러가 커피 대접을 시키는 등 상사의 '커피 보이'로 불리며 그의 상사가 '모욕적이고 비굴한 일'을 시켰다고 고소장에 적었다.

2013년 새로운 상사 제이 저우도칼라프를 괴롭혔다. 칼라프는 스트레스 때문에 병가를 냈으며, 이러한 차별을 2015년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 미시간 주 민권국에 신고했다. 그런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다.

배심원단은 포드가 칼라프에게 두 상사의 행동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 달러(약 159억원), 퇴직 연금 손실액 170만 달러(약 18억원), 정신적 스트레스 배상금 10만 달러(약 1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포드 측은 배심원단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를 '바로잡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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