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재산 징발|안기부서 못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정수부장판사)는 27일 서원희씨 (서울답십리동81)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반환청구소송에서『안기부는 비군사적인 조직으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따라 민간재산을 징발할수없다』고 밝히고『국가는 안기부가 징발한 서씨등소유3백86평방m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