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의 근무기간이 5년임기제로 바뀌고 신규임용연령은 25세이상 55세미만으로 확대된다.
내무부는 23일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수 있던 읍·면·동장의 근무기간을 임기 5년으로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2년을 연장할수 있는 새로운 인사기준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사규칙을 정하도록 지시했다.
이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울의 경우 35세이상 45세미만, 지방은 55세미만으로 돼있던 읍·면·동장 신규임용연령은 25세이상 55세미만으로 조정됐다.
내무부는 그러나 기존 읍·면·동장은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새 인사규칙 시행일인 5월7일부터 임기제의 적용을 받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