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장 임기 5 년|신규임용은 25세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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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읍·면·동장의 근무기간이 5년임기제로 바뀌고 신규임용연령은 25세이상 55세미만으로 확대된다.
내무부는 23일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수 있던 읍·면·동장의 근무기간을 임기 5년으로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2년을 연장할수 있는 새로운 인사기준을 마련,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사규칙을 정하도록 지시했다.
이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 서울의 경우 35세이상 45세미만, 지방은 55세미만으로 돼있던 읍·면·동장 신규임용연령은 25세이상 55세미만으로 조정됐다.
내무부는 그러나 기존 읍·면·동장은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새 인사규칙 시행일인 5월7일부터 임기제의 적용을 받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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