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카메라등 1백74개품목|관세율 대폭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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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스키·골프채등 스포츠용구와 당구대등 놀이용구, 전자악기류·카메라·전자손목시계등의 관세율이 현행 30%에서 내년에는 20%, 93년까지는 8%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21일 재무부가 마련한 관세율개편안에 따르면 스포츠용구·악기류·완구류등 75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이 지금의 15.20%에서 내년에는 10.93%, 93년까지는 5.54%로 내리고 귀금속제시계·카메라·복사기·의료기기등 정밀기계류99개 품목의 평균 관세율도 현행21.51%에서 내년에는 15.61%, 93년까지는 8%로 매년 인하되는등 모두 1백74개 품목의 관세율이 대폭 인하된다.
품목별로는 악기류, 침대등 가구류, 완구류, 낚싯대, 문구류, 복사기, 촬영기, 안경류, 현미경등의 중심관세율이 지금의 20%에서 내년에 15%, 93년까지는 8%로 낮아지고, 의료·수의용기기, 맹인용 손목시계등은 현행 15%의 관세율을 내년까지 유지하고 90년에 13%, 93년까지는 8%로 인하하며, 현행관세율이 10%인 초음파어군탐지기는 92년에 9%, 93년까지는 8%로 인하된다.
한편 사치성소비재로 분류돼 50%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던 귀금속제시계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을 고려, 내년에 20%, 93년까지는 8%로 관세율을 대폭 낮추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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