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법 등 8개 법안|평민, 임시국회서 처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평민당은 22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집시법 ▲방송법 ▲안기부법 ▲사회보호법 ▲양곡관리법 ▲부가세법의 개정과 사회안전법의 폐지 등 8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