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타결 안 될 때는 강제 중재|중재 개시 후 15일간 파업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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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노동부는 16일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 서울시가 중앙 노동 위원회 중재 요청을 해옴에 따라 지하철 사업의 공익성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노동쟁의 조정법 규정에 따른 「강제 중재」를 중앙 노동 위원회에 요청, 파업 사태를 막기로 했다.
노동부는 서울 지하철 공사 노사 쌍방간에 원만한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 중재를 해주도록 요청했다.
중앙 노동 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강제 중재 개시 결정을 내리면 노동쟁의 조정법 31조에 의해 이미 냉각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시 15일간 태업·파업 등 쟁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어길 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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