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회 서류제출·증언거부|안보에 중대 영향때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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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법 등 개정특위」야권3당 의원들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정부의 서류제출·증인거부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개정을 위한 야권 단일안에 부분적으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국회로부터 공무원이 증언을 요구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범위를 「군사·외교의 국가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국회가 이 소명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나 위원회(본회의 폐회중일때)는 거부내용을 국무총리에게 성명으로 발표하도록 의결할 수 있게 했다.
단일안은 또 증인의 보호를 위해 증인이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평민·민주측이 주장한 국정감사·조사위원회의 출석요구나 조사위원회의 일정장소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구인제도의 신설은 공화측이 증언거부의 경우 어차피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해 계속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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