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K골드' 알고 보니 도금…시어스 상대 집단소송

미주중앙

입력

합금이나 도금된 귀금속을 '14K골드'인줄 알고 속아 구매한 소비자들이 유통업체이자 백화점 체인을 가지고 있는 시어스 홀딩스 코퍼레이션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내용을 법률정보지 톱클래스액션스가 20일 보도했다.

원고 측 맥신 모스는 2016년 12월 26일 뉴욕에 위치한 시어스에서 '14K골드'라고 표시된 목걸이를 샀다. 그는 판매가격은 2299.99달러짜리를 할인가 574.99달러에 구매했다. 그는 여기다 서비스 플랜을 가입해 56.99달러를 추가로 지불했다.

하지만 약 한 달 뒤 목걸이는 탈색되고 변색했다. 그는 그제야 시어스에 불만 사항을 제기했다.

맥신 모스는 "도금이나 합금 처리를 해 놓고 14K 골드 상품이라고 소비자를 속이는 전형적인 판매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합금 도금 등 상품 질에 대해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변호사비를 포함해 손해 배상과 기타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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