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탑이 영리활동?… YG "2년 전 녹음, 겸직금지 위반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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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이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YG엔터테인먼트 측이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그룹 빅뱅의 멤버 탑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YG 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뉴스1에 "'꽃길'이 2년 전 ‘메이드(MADE)’ 앨범 작업 때 녹음한 곡인 것을 팬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대중에게도 알린 사실인데 왜 문제로 삼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꽃길’은 빅뱅이 입대로 인한 공백기를 염두에 두고 팬들을 향한 진솔한 마음을 녹여낸 곡이다.  지드래곤과 탑이 직접 작사를 맡았다, 지난 13일 발표된 후 음원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이후 사회복무요원인 탑이 음원 발표 등으로 영리 활동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겸직을 할 수 없다. 다만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기관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가능하다.

여기에 19일엔 용산구청이 탑이 겸직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인가에 대한 확인 작업에 돌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꽃길'의 음원 발표 다음 날인 14일 서울지방병무청을 통해 탑의 영리 활동과 관련해 질의해놓은 상황이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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