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로 활용안한 땅 유휴지 지정 개발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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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전국적으로 땅값이 오르고 부동산투기조짐이 수그러들지 않음에 따라 최근에 땅값이 많이 오른 전남·제주등에 토지거래신고제를 확대하고 충남 서천군, 광주시 광산구등을 국세청특정지역으로 추가고시하기로 했다.
또 토지거래신고구역내에 지난 84년이후 신고된 토지 (4만1천건, 5백36평방㎞)를 일제조사, 당초 사용목적대로 활용되지 않은 미활용토지를 유휴지로 지정해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4일 건설부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그동안의 부동산투기억제책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신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다 하반기에도 올림픽개최에 따른 국내경기호황·국제수지 흑자확대로 부동산투기가 계속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토지거래신고구역을 전남·제주로 확대하고 신고구역내에서 외지인이 토지를 매입하거나 계약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때는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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