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 등 부영그룹 5개 회사를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14일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부영그룹 이중근(77) 회장과 아내 나길순 씨가 1983년~2013년 친척과 계열사 임원 등 73명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차명 보유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과태료는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2013년 혐의에 대해서만 총 2300만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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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 등 부영그룹 5개 회사를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14일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부영그룹 이중근(77) 회장과 아내 나길순 씨가 1983년~2013년 친척과 계열사 임원 등 73명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차명 보유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과태료는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2013년 혐의에 대해서만 총 2300만원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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