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공개로 재조명된 괌 호텔 수영장 5살 여아 익사 사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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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5)양(분홍색 수영복)이 혼자 성인용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왼쪽)과 구조된 장양을 부모가 인공호흡하는 모습(오른쪽) [동아일보 유튜브 캡처]

장(5)양(분홍색 수영복)이 혼자 성인용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모습(왼쪽)과 구조된 장양을 부모가 인공호흡하는 모습(오른쪽) [동아일보 유튜브 캡처]

지난해 8월 괌 힐튼 호텔 수영장에서 일어난 5살 여아 익사 사고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13일 동아일보는 사고 당시 모습이 찍힌 CCTV 영상과 함께 사건 정황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8일(현지시간) 오후 괌 투먼베이에 위치한 힐튼 괌 리조트&스파에서 한국인 어린이 장 모(5)양이 수영장에 빠져 익사했다.

사고 당시 키가 1m 남짓했던 장양은 1m80cm 깊이의 성인용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장양은 혼자 걸어서 성인용 수영장에 들어갔다. 호텔 측이 고용한 안전 요원은 지정된 자리에 없었고, 누구도 아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장양은 성인용 수영장에 들어가자마자 허우적거렸다. 그렇게 4분 30초가량이 지난 뒤 장양은 관광객들에 의해 물 밖으로 옮겨졌다.

영상 속에는 누군가가 장양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있고, 뒤늦게 라이프가드가 나타나는 장면이 담겼다. 매체는 장양의 부모가 인공호흡을 하던 중 라이프가드가 나타나 인공호흡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장양은 구조 10분 뒤 깨어나지 않은 채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열흘 뒤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은 장 양의 부모가 올해 1월 괌 현지 사법당국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서야 공개됐다.

그동안 유족 측과 호텔 측은 한국 법정에서 조정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조정 절차가 최종 결렬되면서 괌 현지에서 사법절차를 밟게 됐고, 이 과정에서 CCTV 영상이 공개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동안 호텔 측은 라이프가드가 제자리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CCTV 공개를 거부하고 구두로 당시 상황을 설명해 왔다.

매체에 따르면 유족 측은 호텔 측 라이프가드가 기도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인공호흡을 해야 하는 상식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호텔 측은 장양이 구조된 직후 병원에 가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족 측은 호텔 측이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한국 법정에서 조정을 원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책임 소재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당시 네티즌은 '해당 리조트 안전 요원이 문제가 있다'고 호텔 측의 문제를 꼬집는 한편, '부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본 것 맞느냐, 부모 과실이 크다'라는 반응이 대립하기도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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