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 편입 토지 6월에 보상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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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84년말 하천법개정으로 하천부지로 편입된 토지2백필지 95만7천평방m(28만9천4백92평)에 대한 보상이 6월16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전체 보상비는 50억원으로 관할지역 구청에서 업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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