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중으로 죈다 … 8·31 후속대책 30일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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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분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올 하반기 시행된다. 또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임대주택과 중소형 주택의 의무 건립도 계속 유지된다. 재건축 규제 조치 두 가지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 재건축의 매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서울 강남 등지의 재건축 사업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재건축 규제에 초점을 맞춘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28일 여당 부동산정책기획단 회의, 30일 당정협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이익을 조합원의 불로소득으로 간주하고 이익의 최고 50%를 세금이 아닌 부담금의 형태로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부담금 대상인 재건축 이익의 발생 시점을 재건축 추진의 어느 단계로 볼지 논의 중이다. 이와 관련, 이번 조치에 안전진단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므로 안전진단 통과 시점을 이익 발생 시점으로 정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진 재건축 추진 소식만으로 가격이 급등했지만 안전진단이 강화되면 안전진단 통과 시점부터 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이다.

부담금 비율은 지역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개발이익환수제의 대상은 전국이지만 서울 강북과 수도권 등에선 오히려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도 "개발이익환수제가 꼭 필요한 지역은 그리 많지 않다"며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할 지방에 대해선 부담금 비율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용적률 상승분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재건축 물량 전체의 60%를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제도는 계속 시행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의무 건립은 용적률 증가분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개발이익 환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선 임대주택 의무 건립 조건에 이어 개발이익부담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 등 일부 단체는 임대주택 의무 건립이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또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서울 강남의 기존 아파트와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질 가능성도 크다. 1월 말 개발이익환수제가 처음 논의된 이후 이들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값이 많이 올랐다.

한편 후속 조치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강화, 재건축 추진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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