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기금이 작년 8월에 사고가 난 영신상호신용금고와 지난2월 사고가 터진 장신상호신용금고에 대해 각각 6백50억원, 1백50억원씩 모두 8백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관리기금측은 사고가 난후 해당신용금고가 영업을 중지당하게 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들의 예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 돈을 대출해주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부 금고 측에서는 관리기금이 산외거래에 의해 일어난 예금액까지 보전해주기 위해 대출을 해준 것은 다소 변칙적인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