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해외취업 다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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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연예인의 해외취업송출이 4년만에 재개됐다.
노동부는 28일 그동안 국위손상등 일부에서의 잡음으로 84년 이후 중단해온 연예인 해외취업금지를 풀어 20세 이상의 자격있는 연예인은 해외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송출창구로 「서울인력개발원」등 6개 비영리법인을 지정, 매년 수급상황에 따라 일정인원을 정해 그 한도 안에서 송출토록 했다.
노동부는 국내모집업무와 현지의 구인담당기구를 분리해 운영하는 한편 탈선비리를 막게 국내와 현지에 관련업체의 협의체도 설치토록 했다.
또 무용·가요·연주등 연예능력에 대한 전문가의 심사를 강화하고 출국연예인은 모두 컴퓨터에 입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즉각 강제 귀국시키기로 했다.
연예인의 해외취업은 국위손상 등이 문제돼 76∼78년및 84년부터 지금까지 2차례 중단됐으나 중지되자 음성적 취업에 따른 부조리등 부작용이 커 이번에 다시 양성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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