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은행·타지역 자기앞수표 하루만에 현금교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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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자기앞 수표는 7월1일부터 발행은행의 점포가 있는곳이면 어느지역, 어느은행 점포에서나 하루만에 현금으로 바꿀수 있게 된다.
또 은행계 신용카드를 갖고있는 사람은 일정액 이하의 자기앞수표를, 가계수표보증카드를갖고있는 사람은 가계수표를 어느 은행에서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수 있게된다.
금융기관들은 3일하오 대표자회의를 열고 이제까지 동일 어음교환지역이 아닌 경우 통상 4∼7일간의 추심절차를 거쳐야 현금화 할수 있었던 타은행의 타지역점포발행 자기앞수표에 대해 7월1일부터는 전국 어느 어음교환소에서도 이를 결제해주기로 함으로써 자금결제 기간을 하루로 단축했다.
은행장들은 그러나 해당지역에 수표발행은행의 점포가 없거나 농·수협중 온라인이 실시되지 않는 점포가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이같은 1일교환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다만 지방은행의 경우에는그 지역에 점포가 없더라도 다른 지방은행이 어음교환을 대행토록함으로써 결제기간을 단축시켜주도록했다.
금융기관 대표자회의는 또 국민카드등 은행계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고객이 10만원,30만원,5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 10일이내에 현금교환을 요청할 경우 어느 은행에서나 즉시 결제해 주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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