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반 핵 법안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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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마닐라 외신 종합=연합】필리핀상원은 25일 핵무기반입 및 사용 등을 금지하는 반 핵 법안을 승인, 필리핀주둔 미군기지존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핵무기를 실은 항공기나 군함의 필리핀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 법안은 규정위반 선박이나 항공기는 몰수되며 범법자들은 최소6년에서 3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라모스·사하니」 필리핀 상원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로 미국의 클라크 공군기지와 수백만 해군기지의 계속사용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은 이들 기지를 다른 나라로 이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필리핀 내 미군기지의 핵사용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하지 않는 입장에서 이 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상원의 이번 반 핵 법안은 3독회 중 2독회를 통과하여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현재 토론 중에 있는 별도의 하원 쪽 법안과 합쳐져 공동법안이 성립되면 대통령의 서명에 의해 법으로 발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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