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동시분양 틀 깨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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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건설교통부는 민간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청약을 대한주택공사의 분양.임대 아파트와 함께 29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성남시가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아 청약 일정을 연기한다고 24일 발표했다. 29일부터 청약을 하기 위해선 이날 오전까지 성남시의 분양승인을 거쳐 각 업체가 분양공고를 내야 한다. 하지만 성남시는 민간 건설 임대아파트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분양승인을 거부했다.

민간 건설 분양분의 분양승인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판교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중복청약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모든 아파트의 당첨일을 5월 4일에 맞춘 동시분양 형태로 진행된다. 그러나 분양승인이 29일을 넘기면 동시분양의 틀이 깨질 수 있다. 4월 3일부터 민간 분양아파트에 대한 청약이 시작되려면 분양승인은 청약 5일 전인 29일 오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민간 분양분에 대한 분양승인이 29일을 넘긴다면 당첨자 발표일은 주공 분양분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주공 아파트에 청약한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예금으로 바꾸어 민간 분양분에 다시 청약하는 등의 중복청약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당첨자 발표를 5월 4일 이후로 연기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이미 주공이 발표일을 5월 4일로 못 박아 분양공고를 냈기 때문에 그 또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민간 분양.임대 아파트의 분양승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공만 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바람에 오히려 문제가 더 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분양아파트와 달리 민간 건설 임대아파트의 분양승인은 곧 이뤄질 전망이어서 4월 3일부터 청약이 시작될 것"이라며 "가장 큰 문제인 민간 건설 분양아파트의 분양승인도 29일 오전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성남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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