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정지역 3천곳이상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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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국세청은 현재 5백99개리·동의 부동산특정지역을올봄안에 3천1백∼3천2백개 리·동으로대폭 확대·지정키로 했다. 특정지역이 되면 국세청이 정하는기준싯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등이 무거워진다.
이는 전국 1만9천5백40개 동의 16%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오는7월1일▲토지거래허가및 감시지역중 미고시지역 3백54개동▲정부합동조사반 설치지역중 미고시지역 1백3개동▲기존특정지역의 인접지역및 부동산과세가격이 싯가와 크게 차이가 나는 지역 5백43개동등 모두 1천개동을 특정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서영택국세청장은 10일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억제시책으로 투기붐이 진정기미를 보였으나 최근 총선·노사분규에 의한 임금상승등으로 물가안정기조가흔들림에 따라 부동산투기조짐이 다시 일고 있다』며『하반기에도 6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1천5백∼1천6백개동을 추가로 특정지역으로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청장은 특정지역의 기준싯가는 실제거래액에 최대한 접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서울(2개)·부산(2개)·대구(1개)등 12개지역 아파트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아파트당첨권프리미엄에 대한 기준싯가를 인천까지 확대, 높은 프리미엄이 붙는등 투기조짐이보이면 그때그때 기준싯가틀 적용해 전매차익을 과감히 세금으로 거두어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당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는 즉시 그 아파트는 특정지역으로 자동고시키로 했다.
서청장은 부동산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매년 4천명정도씩의 고액부동산거래자및 소유자를 선정,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매달 1백∼4백50명씩 투기꾼을 색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8월이후 상습적인 부동산투기로 고액의 세금을 탈세한 7백38명의 투기꾼으로부터 9백7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부동산투기자 관리카드」를 작성, 앞으로도 이들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2만여명의 부동산중개인중 특히 투기를조장했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2천여명의복덕방에 대해서는 전담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감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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