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신용카드 1초 만에 복제해 680만원 긁은 종업원

중앙일보

입력

결제를 위해 손님에게서 넘겨받은 신용카드를 몰래 복제해 사용해온 주점 종업원이 구속됐다.

카드복제/스키머

카드복제/스키머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월부터 12월 24일까지 부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의 신용카드 4장을 무단 복제했다. 외국에서 구입한 신용카드 복제기기로 1초 만에 카드를 복제한 그는 62차례에 걸쳐 마트, 주점 등에서 680만 원을 사용했다.

A씨는 외국에서 산 신용카드 복제기기를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사용했으며, 카드 한장을 복제하는 데 불과 1초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IC칩이 부착된 신용카드는 복제가 되지 않아 마그네틱 방식의 신용카드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결제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는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구속된 A 씨는 집 발코니에서 대마 3그루를 재배해 상습적으로 흡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됐다.

배재성 기자 hongod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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