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외국업체에 팔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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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대전지검 공안부는 21일 금품을 받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보유하고 있는 3급 군사기밀 자료를 프랑스 군수산업체인 탈레스사에 유출한 전 ADD 부소장 박모(64.군수산업 컨설팅업체 대표)씨와 박씨로부터 군사기밀을 넘겨받은 탈레스사 한국지사장 P(56.프랑스인) 등 두 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1월 초 과거 자신의 부하 직원이었던 ADD 레이더 담당 연구원 이모(54.구속)씨로부터 차기 호위함 레이더 관련 문서를 넘겨받아 P에게 넘겨준 혐의다.

박씨가 이씨로부터 빼낸 자료는 외국 또는 일반에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돼 3급 군사기밀로 관리돼 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ADD가 추진하는 저고도 레이더 사업과 관련, 국내외 업체들의 수주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레이더 신호체계의 모노펄스 방식 도입 여부(업무상 기밀)'를 또 다른 ADD 책임연구원 이모(45.불구속)씨로부터 건네받아 P에게 e-메일로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ADD 퇴직 직후인 2002년 대전시 유성구에 군수산업 컨설팅업체를 차려놓고 탈레스사와 컨설팅 계약을 한 뒤 ADD 등이 취급하고 있는 각종 군수산업 관련 정보를 전달해준 대가로 지난 한 해 동안 매달 수천만원씩 모두 4억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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