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9일 오전 당직자 회의를 열고「민주발전을 위한 법령개선 특위」를 조속히 구성, 민주 발전을 저해하는 법령의 개폐와 민주발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의 법령개선 작업을 착수해 나가기로 했다.
이 특위가 다룰 작업은 ▲야당 쪽이 제기하고 있는 법령개폐 ▲새 헌법에 따른 부수 법률 중 미 정비 법령 ▲국회 운영에 필요한 법안 등으로 국가보안법·사회 안전법·사회 보호법·집시법·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법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이한동 정책 위의장은『농·수·축협조합장 직선제를 조기 실시토록 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이며 당내 농어촌 특위의 기능을 보강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 해결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