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못 울게 하라"…이웃 때린 30대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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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중앙포토]

폭행. [중앙포토]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걷어차고 이웃을 때린 30대가 17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이웃을 찾아가 얼굴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전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같은 층에 사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한 이를 말리는 B씨의 부모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민 판사는 "범행의 경위에 비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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