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할 자금 출처 밝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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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 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달, 지난해 12월 말에 이어 두달여 만에 외환거래 규제 완화 방안을 내 놓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거용 해외 주택은 취득 한도가 폐지되어 10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도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구입 후 2년 이상 거주하면 귀국하더라도 이 주택을 팔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근래 우리나라 국민이 관심이 많은 중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투자 위험이 커지고 있어 실 수요가 아닌 단순 투자 목적이라면 해외 부동산 구입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다. 해외에서 부동산 구입을 위한 취득 자격 요건, 절차, 방법 등을 살펴 보자

◆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은 자격 조건은=국내의 거주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제할 목적이라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2년 이상 체류해야 한다.

즉 자녀 뒷바라지 때문에 함께 출국하는 엄마나 아빠의 비자가 관광비자 등 해외 일시 체류비자라도 집을 살 수 있는데 이때 자녀의 입학 허가서 및 장기체류 비자(유학비자)와 함께 나가는 엄마나 아빠의 2년 이상 체류 서약서를 내야 한다.

또 해외를 2년 이상 주거주지로 삼되 1년에 6개월씩 2년 이상만 해외에 머무르면 출입국 사실 증명서상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총 기간 2년 중 앞의 1년을 해외에 있고 나중 1년을 국내에 있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자녀만 해외에서 공부하고 부모는 모두 국내에 살고 있으면 해외에서 집을 살 수가 없다. 또 전 가족이 출국해 가족 모두가 국내에 비거주 상태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뿐만 아니라 해외 이주 수속 중인 경우는 해외에 집을 살 수가 없고 조세체납자나 신용 관리 대상자도 대상에서 빠진다.

◆ 해외부동산 구입 방법과 절차는=해외 부동산 전문업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매물을 정하고 시중 외환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 수리를 받은 다음 현지에 자금을 보내 부동산을 구입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취득할 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계약서도 가능), 부동산감정평가서, 해외 체재 입증 서류, 납세 완납 증명서, 3일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신고인 및 해외 거주 예정자의 신분증, 거래 상대방인 매도인의 여권 등 신분증과 현지에서 모기지론을 받을 경우 주택 담보 대출 관련 서류가 있다. 그리고 거주용 해외 부동산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부동산 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매년 재학 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해외체재 확인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 해외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얻어야 하나=해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해도 문의할 곳이 마땅치 않고 신뢰할 만한 정보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경우 다양한 정보 수집과 해당 전문가들의 도움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 부동산 전문업체나 각 은행의 월드센타를 이용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를들면 하나은행 홈페이지의 하나월드센터에서 프리미어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영국 등 5개국 15개 도시의 해외 부동산 중개인 정보, 현지 금융기관의 모기지 등 대출 상품 정보, 취득.양도세 등 현지 세무 정보와 회계사 정보 등 해외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 자금출처 소명자료는 무엇인가=해외에 자금을 송금 할 때는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이것은 현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이 본인의 자금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는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서,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자금이라면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하다. 부동산 매각 대전이라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되겠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금이라면 주택 담보 대출 계약서 사본이 해당된다.

(조인스닷컴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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