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가짜세금계산서의 유통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과거 이와 관련돼 적발된 경력이 있는 4천38명의 명단을 작성, 특별 관리키로 했다.
30일 국세청은 전국 일선세무서에 세무자료상 및 자료상혐의자 명단을 만들어 시달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관리를 당부했다.
이 명단에 오른 4천38명 가운데 2백9명은 가짜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위조, 대기업 등에 팔아 넘긴 사람이며 나머지 3천8백29명은 신고한 외형(매출액)의 50%이상이 허위·가공거래로 판명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자료상혐의자가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는 세무서간에 관계서류를 넘겨줘 이들이 폐업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