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약사서 한국상대 또 301조 청원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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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워싱턴=한남규특파원】미국 브리스톨 마이어 제약회사는 한국이 동사제품인「아미카신」(항생제)에 대해 물질특허를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9일 미무역대표(USTR) 에 미대통령 보복조치를 요구하는 통상법 301조 청원을 제출했다.
브리스톨 마이어사는 같은 문제를 놓고 작년 10월 301조 제소를 내놓았다가 한국의 관련회사인 동아제약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청원을 철회한바 있다.
한국의 수입시장 개방요구와 관련, 미담배수출조합이 지난 1월22일 한국전매공사에 대한 301조 제소를 제출한 것을 필두로 2월l6일에는 미육류협회가 한국정부에 대한 보복조치를 요구하는 301조 제소를 제기했으며 그밖에도 지난14일 스퀴브제약회사의 보령제약에 대한 제소, 28일 미포도주업계의 제소 등 301조 제소가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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