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동료 살해한 60대 경비원,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중앙일보

입력

술을 마신 뒤 동료 경비원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연합뉴스]

술을 마신 뒤 동료 경비원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연합뉴스]

술을 마신 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 경비원을 이유 없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5일 아파트 화단에서 같이 철쭉을 심고 술을 마셨던 동료 경비원 A씨가 자신의 경비초소로 오자 서랍에 있던 망치로 내리치고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 유족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 점 등을 감안해 정한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이나 조사를 받으면서 질문의 취지에 맞게 답한 점 등을 볼 때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A씨가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먼저 때려 방어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서 재판부는 다툼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는 다른 경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또 “이씨의 범행 동기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이 끔찍하고 범행의 방법이나 결과 등에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