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보현씨 오늘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염보현전서울시장의 뇌물수수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는 염씨가 주한양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가법(뇌물수수) 을 적용해 28일 오후 구속키로 했다.
재직중 독직사건으로 서울시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염씨는 또년 12월 우장산근린공원 공사의 수의계약과정에서 주한양 배종렬회장으로부터 모두 9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염씨는 27일오후 검찰의 전화소환을 받고 자진출두형식으로 검찰청사에 나와 철야조사를 받았다.
염씨는 검찰에서 『처남인 주한양총무이사 (유건상씨)로부터 아내가 몇 차례 봉투를 받은 것 같으나 나는 받은 기억이 없다』고 뇌물수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류건상씨로부터 2∼3차례에 걸쳐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백장 묶음을 염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유씨의 심경변화에 대비, 27일오후 유씨의 진술내용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했다.
검찰은 그동안 신변을 확보, 조사해오던 주한양 배종렬회장은 현재 해외공사미수금이 수억달러에 달하는 점등을 감안,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입건키로 하는 한편 뇌물을 전달한 유씨는 가벌성이 없다는 이유로 27일오후 모두 귀가시켰다.
한편 검찰은 27일 이종철 당시 서울시종합건설본부차장(현 한강관리사업소장)등 서울시관련공무원 3명을 참고인으로 소환, 우장산근린공원 조성공사 수의계약의 위법여부와 당초공사규모 1백18억원이 1백79억원으로 늘어난 과정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수의계약보다 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처벌법규등이 마땅치 않아 수의계약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히고 염씨와 배씨이외에 공무원·관련업자등에 대한 더이상의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염씨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충분히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28일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히고 염씨의 다른 범죄사실은 아직 드러난게 없어 구속수감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