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연지보존지구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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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시가 서울반포동산잇일대 (강남성모범원 뒷산)2만8컨7백26평의 개발억제 녹지보존지구를 85년5월과 87년11월 2차례에걸쳐 해제,특정엄체에 대단위아파트단지조성을 허가한것은 시장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서울시는 당초 이 임야를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대상에 포함시켜 개발하려다풍치가 좋아 개발불가지로지정,구휙정리사업에서 얻은 이익굼으로 매입,보존한다는 방침을 세웠었다.특히 83년l월 전두환전대통령도 이 임야를 훼손시키지 말도록 특별지시까지했었다.
당시 시장의 지시로 85년5월에 1차개발제한해제된 2만3천20평과 87년U월의 2차해제5천7백6평은 한보주택(대표정태수) 이15층짜리 아파트8동 1천2백60가구를 지어 분양한데 이어 2차 해제지역에도 규제해제직후인 지난해11월14일 서울시로부터 15층짜리 아파트3동 4백방가구 건립허가를 받아내 울창한 숲을 베어내고 대지로 닦고있다.
이에앞서 한보주택측은 서울시에 84년1월26일 전체 임야중 2만3천8백전평에 아파트 14층짜리 12동 7백84가구를 짓겠다며처음 개발허가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2월28일과 4월12일,5월14일등 4차례에 걸쳐 재신청을 했었다.서울시는 85년5월 1차개발을 허가하면서 나머지 임야 1만7백26평평은 끝까지 녹지로보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또다시 지난해11월 그가운데 ,5천7백6평의 추가개발을 허가했다.
서울시관계자는 『1,2차해제지역은 개발제한을 해온곳으로 당시 염보현시장이내부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은 이규동전대한노인회회장(77)의 압력을 방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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