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1년 내 SK증권 주식 전량 팔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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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6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SK에 대해 1년 안에 SK증권 주식(9.88%)을 전량 매각하라는 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 29억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당시에 금융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지주사 전환 뒤 유예기간 넘겨 보유 #공정위, 29억원 과징금도 부과

SK는 지난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회사인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SK가 SK C&C와 합병하면서 지주회사 SK로 전환했는데, SK C&C가 SK증권의 지분 9.88%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SK는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해 8월 3일 이후에도 SK증권의 지분 9.88%를 그대로 소유했다. SK는 법 위반 발생 이후인 지난해 8월 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지금까지 실제 매각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창욱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SK의 법 위반 해소 노력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제재를 내렸다”고 말했다.

SK가 1년 이내에 SK증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과 같은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SK증권 지분 관련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7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 22.4%를 보유한 점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2011년 시정명령을 내렸고, SK네트웍스는 당시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였던 SK C&C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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