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시설 보호구역 9곳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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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의 개포동 10여 만평, 마들 평야 2O여 만평을 포함한 수도권 9개 도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2천7백여 만평이 2O일부터 전면 또는 부분해제 돼 건물의 신·증·개축 및 토사채취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오자복 국방장관은 2O일 새 정부 출범 후 논의되어온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방침을 확정발표, 『군사작전상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긴요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편익도모 차원에서 전국 일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점차적으로 축소키로 결정, 우선 1차로 서울 인천 의정부 동두천 구리 성남 과천 안양 광명 등 수도권 9개 도시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및 완화조치 했으며 대상면적은 모두 2천7백여 만평』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9개 도시지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개발이 가능한 주거 및 자연녹지 지역은 대부분 해제되거나 완화됐으며 특히 ▲구리시·의정부시 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 전지역이 전면 해제되고 ▲안양시와 광명시는 그동안 제한했던 보호구역내의 건물 증·개축이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 같은 보호구역 지정해제 사항을 일선 행정관서에 통보했다고 말하고 필요한 시민들은 지적도 등을 열람하면 그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대상 지역 중 주거지역은 평균 70%, 녹지지역은 평균 65%가 보호구역 지정에서 풀렸으나 여기서 빠져 보호구역으로 남은 지역은 군사상 특히 필요가 인정되는 곳인 만큼 앞으로도 그 해제 또는 완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이날 발표에서 『72년 군사시설 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수 차례 조정돼왔으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말하고 『정부는 앞으로 전국일원 시· 읍·면 지역의 보호구역도 단계적으로 풀어 축소할 방침이나 국가방위 계획상 보호구역 지정운용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국민들의 이해를 바랐다.
이날 부분해제 또는 완화조치 된 수도권 도시의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 ▲개포동 10여 만평 ▲도봉구 마들 평야 개발잔여 분 20여 만평 ▲양재동 ▲방배동 ▲사당동 ▲고덕동 ▲신내동 ▲진관 내·외동 ▲우면동 등
◇인천 ▲송도지구 ▲고잔동 ▲원창동
◇성남 ▲금토동
◇안양 ▲부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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