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서 ‘개고기’ 삶던 60대, 청소근로자에 제지받자 흉기 휘둘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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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골목에서 개고기를 삶던 6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는 주민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의 한 골목에서 개고기를 삶던 6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는 주민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 도심의 한 골목에서 개고기를 삶아 먹다 이를 제지하는 주민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31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주민 A씨(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돈의동 골목에서 휴대용 버너로 개고기를 삶아 먹는 중 청소 공공근로자인 B씨(49)가 “취사하면 안 되는 곳”이라며 제지하자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흉기에 배와 손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실려 가 수술을 받았고, 현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는 다른 공공근로자인 C씨(52)에 제압돼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사흘 전부터 이곳에 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전날에도 같은 자리에서 고기를 삶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를 직접 잡은 것은 아니고 개고기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며 “B씨가 사망하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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