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까지 마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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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올해 1기부가세예정신고가 오는 25일로 마감된다.
이번 부가세신고대상은 총 사업자 1백42만명중 연간외형이 2천4백만원미만인 97만8천명의 과세특례자를 제외한 44만2천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신고부터 신고세액을 사업자재량에 완전히 맡기기로 했다.
사업자 자신이 사업실적에 맞춰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일부사업자들이 이 같은 자진신고제도를 악용, 외형을 턱없이 낮추어 신고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단 신고마감후 업종별로 「사후심리기준」을 작성,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반면 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고세액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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