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차 정기검사 2년에 한 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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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TR><TD colspan="2" valign=top style="line-height:20px;">건설교통부는 14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2년으로 통일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했던 차령이 10년을 넘은 승용차도 앞으로는 2년에 한 번 검사를 받으면 된다. 또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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