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격고사 대학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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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문교부는 올해부터 졸업정원제를 적용 받아 입학한2∼4학년 재학생 중 졸업정원 초과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학졸업자격고사를 개별대학에 위임, 연2회 매 학기말에 해당대학이 고사를 주관, 졸업정원초과 자에 대학졸업자격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대학에서 정해진 학점을 취득한 학생은 졸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신입생에게 88학년도부터 폐지된 졸업정원제가 그이전 입학생에게도 사실상 폐지된다.
문교부 관계자는 5일 이를 위해 대학학생 정원령 및 대학졸업자격고사 시행규칙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교부는 졸업정원제 폐지이후▲경과조치로 시행되는 국가공동관리의 대졸자격고사를 폐지하거나 대학자율에 맡겨달라는 여론이 높고▲대졸 자격고사가 학년말에만 1회 실시됨으로써 후기 졸업자 가운데 정원 초과자가 졸업자격을 받지 못해 취업에 제약을 받는 등 불합리 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졸자격고사는 졸업정원제로 4년의 과정을 이수하고도 졸업장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84학년도부터 실시돼 왔는데 87학년도는 전국61개 대학에서 지난해보다 2천여 명이 늘어난 4천7백여 명이 응시했으며 그 동안 휴학 후 복학생누증으로 대졸자격고사응시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학기말 서울대에서는 후기졸업자 2백81명 가운데 68%인 1백92명이.「졸업」이 아닌「수료」를 하게돼 졸업자로서 취업을 할 수 없다며 이의 폐지를 요구, 학내소요의 원인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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