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1년 후·임신은 3년 후에’…청주시립무용단 황당 내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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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립무용단이 단원들의 결혼,임신 등을 반강제적으로 막는 내부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왼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 [중앙포토]

청주시립무용단이 단원들의 결혼,임신 등을 반강제적으로 막는 내부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왼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 [중앙포토]

청주시립무용단이 단원들의 결혼·임신 등을 반강제적으로 제한하는 내부규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시는 단원들이 공연 차질을 우려해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해 온 것이라 해명했다.

22일 청주시립무용단 내규에 따르면 단원들은 입단 후 1년 이상 돼야 결혼이 가능하고, 임신은 입단 후 3년이 넘어야 할 수 있다.

둘째 아이 출산은 첫 아이 출산 후 3년 이상 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는 자진 퇴사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외부출연에 관해 정기공연은 전 15일, 후 10일로 정했고, 기획공연은 전 10일, 후 7일로 기준을 두었다.

청주시립무용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 내 규정(내규) 및 방침' 동의서에 단원들의 서명을 받았다.

무용단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몸을 쓰는 특수성을 지닌 직업군이기 때문에 무용단 단원 사이에 관례처럼 이어지고 있고, 이 규정을 두고 반대하는 단원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른 지자체 산하 무용단에도 관련 내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시 관계자는 "휴직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공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단원들이 자율적으로 내규를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이 내규가 국민 기본권과 노동영역에서의 양성평등, 정부의 인구 정책 등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무용단에 즉각 폐지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무용단원 인력 충원과 비상임 단원 확충, 경쟁력 있는 객원 확보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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