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불입액 26.7% 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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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내는 국민연금 월 불입액이 4월부터 평균 26.7% 인상된다.
이는 국민연금 불입액 산정기준이 되는 보너스를 포함한 지난해 월 평균 보수금액정산이 3월까지 끝나 4월부터 적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불입액은 법상 월평균보수금액(보너스포함)을 기준해 사용주 근로자가 각각 1.5%씩 모두 3%로 되어있으나 그 동안은 연간총소득정산이 안돼 보너스를 뺀 월보수액을 기준 해 의료보험불입금과 비슷한 액수를 떼어왔다.
연금기준 월보수의 변동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액수는 월50만원 봉급자의 경우 평균 상여금 4백%를 받을 경우 26.7%가 올라 월7천5백원에서 4월부터는 9천5백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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