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주방유리제품 등|56개 일본제품 수입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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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일본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6일 상공부는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막고있는 1백47개 품목(CCCN기준)을 98개로 줄여 대일 수입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입규제가 풀리는 주요품목은 세탁기·주방용 유리제품·전자계산기·파라솔 등 56개 품목이며, 금년부터 수입 자유화되는 소형자동차를 비롯해 여객선·화물선·냉연강판 등 7개 품목은 기존 수입다변화품목에 추가해 대일 수입을 막기로 했다.
상공부는 또 수입감시제도를 금년말까지 전면 폐지키로 함에 따라 1차로 대리석·판유리·가구·우산·테니스라켓 등 23개 품목을 4월1일부터 수입감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따라 사전검사품목으로 수입을 묶어놓고 있는 43개 품목에 대해서도 전기장판·욕조·헤드폰·온도계 등 18개 품목을 제외시켰으며 안정성이나 인체에 영향을 주는 버너·압력밥솥·유모차·고무보트 등 25개 품목을 수입할 때는 계속 사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는 총4백6개중에서 24개를 수입추천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동위원소까지 포함해 모두 1백1개를 신고만으로 수입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상공부는 그동안 칼과 화약류에 대한 수입규제가 없었던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6㎝이상의 칼과 염소산나트륨을 수입할 때는 내무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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