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1)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군복무를 이어간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가 지난해 6월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됐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1/04/648733a9-b45b-42d4-a7ab-bdb01d107153.jpg)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가 지난해 6월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됐다. [연합뉴스]
4일 가요계와 용산구청에 따르면 탑은 이달부터 자택 인근의 용산구청에 배치돼 근무한다.
지난해 2월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한 그는 그해 6월,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됐다.
![빅뱅 탑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7.07.20 김진경 기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1/04/7958f5c2-0cbd-478d-80db-cfbfc605a270.jpg)
빅뱅 탑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7.07.20 김진경 기자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에서 재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됐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