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의경'서 '사회복무요원'… 남은 군복무 잇는다

중앙일보

입력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1)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군복무를 이어간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가 지난해 6월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됐다. [연합뉴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가 지난해 6월 5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를 떠나고 있다. 최씨는 법원으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의경에서 직위해제됐다. [연합뉴스]

4일 가요계와 용산구청에 따르면 탑은 이달부터 자택 인근의 용산구청에 배치돼 근무한다.

지난해 2월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으로 복무한 그는 그해 6월, 입대 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됐다.

빅뱅 탑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7.07.20 김진경 기자

빅뱅 탑이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7.07.20 김진경 기자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는 서울지방경찰청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에서 재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됐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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